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카툰
작성일 2015.12.03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67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카툰
작성일 2015.12.03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67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